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도 '썰렁'…정부 속수무책에 필수의료 '빨간불'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4:50

충북대 등 응급실 운영 '비상'…교수들마저 사직
필수의료과 지원율 1%대...기피 현상 여전한데
복지부, 의료개혁 성과 기대…단기 대책은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소수에 불과해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 공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 연장에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이다.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주로 담당했던 응급실 운영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수가를 조정해 필수의료과목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필수의료과의 공백은 여전하다.

◆ 잇따른 응급실 운영 축소…필수의료과 지원 1% 그쳐

전공의 복귀율이 미미함에 따라 전공의가 있던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공백을 더 커질 예정이다. 그동안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꾼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직하거나 휴직을 하며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15일 응급실 진료를 일시 중단했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이달부터 응급실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전담의 5명 중 2명이 퇴사해 지난달 7일 동안 응급실 문을 닫아야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31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 수술 수가 등을 올렸지만 필수의료 공백도 커질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내외산소' 과목별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 비율이 1%대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예방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지원 인원이 0명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이 10~130명대인 모집 인원에 비하면 필수의료의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의사집단행동이 길어지다보니 교수들도 사직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전망했다.

◆ 의료개혁만 믿는 복지부…단기 대응은 "상황 후 검토"

정부는 일부 수련 병원의 차질에도 진료 상황에 크게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검토해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유입을 위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발표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사가 진찰 등 행위 등을 할 때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한다.

현재 행위 유형 중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다. 복지부는 낮게 보상된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 방향만 밝혀왔을 뿐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식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경실 특위 단장은 "원가보다 낮은 것들이 어떤 분야에 포진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빨리 핀셋 인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가 수가 등에 관한 내용을 8월 말에 발표해도 당장 응급실 운영과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은 막을 길이 없다. 복지부는 향후 추가 대책에 대해 상황을 지켜 본 후 대책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