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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 허가 받고·사업자 만기 연장도 명령"…너무한 포퓰리즘 금융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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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중심으로 금융권 정조준 법안 잇따라 발의
금융권 "알아서 잘하는 부분도 질책…포커싱 전환해야"
법조계도 "과잉 입법"…화상판매 규제 법안은 '합리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건 금융권 조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은행 영업점포 폐쇄 시 사전에 금융당국 허락을 받거나, 당국에서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사 경영 방식에 '강제성'을 바탕으로 파고든 법안이 대부분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시장의 현실과 자율성,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과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2대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발의된 금융 관련 주요 법안. 2024.08.19 jane94@newspim.com

금융권은 최근 집중호우나 '티메프' 사태 등을 겪으며 피해 업체에 대해 대출 금리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을 해왔다. 민 의원 법안의 경우 금융권의 경영 전략 내지 '베풂'에 금융당국의 명령이라는 강제성을 더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같은 법안을 손봤다.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감시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오프라인 영업점포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해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사 윗선의 적격성 범위를 좁힌 법안도 발의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결격사유를 더 늘린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 영업점 폐쇄 허가제를 담은 박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이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줄이는 이유는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인구 감소다. 기업인 금융사로서는 이용자가 줄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 점포를 철수하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드는 큰 흐름을 은행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점포 수 자체를 축소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타행 브런치와 같이 운영하는 등 은행으로서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점포 폐쇄만 막을 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금융소비자 편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재난과 경제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 등 상환 유예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 의원의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사실상 모든 금융사들이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연장하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법제화되더라도 은행권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강압성과 의무 아래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최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무게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한 내용으로 법안을 구성하거나 과한 규제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 결격 범위를 넓힌 황 의원의 법안을 놓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유예란 범행 사실이 경미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규제한 건 과잉 입법이자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 침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는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인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 근거 규정을 도입하자는 백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조계 모두 대체로 찬성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상품 유형과 판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한 법조인 역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도 전화나 방문 판매방식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달 7일에 발의된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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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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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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