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생도 주부도 마약하는데…'마약중독' 입원할 병원이 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복지부 지정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실태조사
허가받은 만큼 최대로 운영하는 곳 없어
의료진 부족·다른 입원환자의 기피 현상 등 문제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전폭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마약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한 사회적 기반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병원을 지정했는데, 이들 병원 중 허가한 병상수를 모두 채워 환자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력 수급이 어렵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마약 근절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치료 단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뉴스핌 DB]

◆ "의료진 부족…허가받은 만큼 병상 운영 못 해"

14일 뉴스핌은 지난 4월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포함된 병원 중 허가 병상수가 10개 이상인 곳 10곳을 추려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병상수를 확인했다.

10곳 중 병동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가동 병상수 공개를 거부한 곳 2곳을 제외한 8곳 중 허가된 병상수를 모두 채워 환자를 받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내에서 마약중독 환자 치료로는 가장 많은 입원 병상수를 허가받은 국립부곡병원조차 허가받은 병상(90개)의 3분의 1에 그치는 30개만 가동하고 있다. 

국립병원임에도 입원환자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국립춘천병원과 국립나주병원은 각각 10개의 병상을 허가받았지만, 입원 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환자만 받고 있다고 했다. 

민간병원 1곳은 유지가 불가능해 최근 복지부에 치료보호기관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인력 수급도 어렵고 환자도 다루기 힘들어 신청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규모를 막론하고 마약 입원환자를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같다. 인력과 시설 부족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알코올 중독 환자 10명보다 마약 중독 환자 1명을 보는 게 더 힘들다"고 귀띔했다.

◆ 마약중독 치료가 종착지...인프라 지원 늘려야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종착지인 치료단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팅 몇 번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 20대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0대·20대 마약사범은 2023년 9845명에 육박했다. 2019년(3760명) 2.6배나 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도 같은 중독 환자여도 마약 중독 환자는 특수하기 때문에 마약중독 환자만을 위한 치료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도박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최삼욱 전문의는 "같은 중독이라도 행위 중독인 도박 중독과 달리 마약 중독은 실제로 뇌에 물질이 들어가며 일어나는 '물질 중독'이라 상당히 위험하고 금단현상도 심하게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에 따라 다르지만 필로폰의 경우 중독 급성기에 환청과 피해망상 현상까지 생긴다"며 "마약 중독 환자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약 중독자를 더 폭넓게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진들은 의료진 수급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남 서울시립은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다른 환자들보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 직원들도 마약 중독 환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간헐적으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이 같은 병동을 쓰는 걸 거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 전문의는 "독립된 병동과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 대한 시설, 인원 지원을 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