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구영배 티메프 합병·KCCW 설립 계획에 판매자·업계 '냉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규 법인 KCCW 설립, 글로벌 확장 목표
판매자 주주 참여로 경영에 직접 참여 유도
업계와 판매자, '현실성 떨어져' 냉소적 반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합병과 동시에 큐텐에서 10억 원을 출자해 판매자가 주주인 신규 법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판매자들에게 참여를 호소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티메프를 두고 판매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일 큐텐그룹에 따르면, 전날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차 자본금으로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했다. 설립 자본금이 10억원을 넘어갈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간소화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0억원에서 100원을 뺀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앞서 구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K커머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름만 KCCW로 바뀌었고, 나머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전한 것과 동일하다.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만들고, 티메프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큐텐은 티메프 보유 지분을 이해 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100% 감자하고, 구 대표가 보유한 자신의 지분(38%) 전량을 KCCW에 백지신탁할 계획이다. 이어 판매자가 1대 주주로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는 등 판매자 중심의 수수료 정책과 정산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큐텐 측은 내다봤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이트 브랜드 변경 및 신규 오픈 ▲새로운 정산 시스템 구축 ▲판매자 주주조합 결성 ▲법원 합병 승인 요청 ▲새로운 투자자 협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큐텐 측은 KCCW를 기반으로 큐텐의 아시아 시장과 '위시'가 가진 미국·유럽 시장, 샵클루즈의 인도 시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원에서 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하고, 판매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KCCW는 우선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까지 판매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구 대표는 이를 위해 이날 판매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에는 "티몬·위메프를 합병하면 트래픽 및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 "과감하게 비용을 축소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할 것이며, 사업이 정상화되면 확보된 자금을 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 대표는 이날 언론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현재 티몬, 위메프 대표가 추진하는 독자 매각 추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전날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긴급 회동해 이러한 자신의 플랫폼 재건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판매자와 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판매자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또 이번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큐텐그룹이 추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리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횡령·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구 대표가 향후 재판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업계도 냉소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에서 해당 안에 대한 승인도 안해줄 것 같고 여러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