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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4:00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90%이하만 출입
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 추진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급속 충전 80% 제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현시점에서 충전제한이 전기차 화재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보고 전기차 90% 충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화재 예방,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

우선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목표 충전율의 경우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어 90% 충전제한이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는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는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하도록 한다. 해당 차량에는 제조사에서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충전제한 인증서(가칭)'를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내구성 등을 고려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5%로 설정, 85%로 충전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제조사는 자체적인 시험 검증을 통해 내구성능 마진 3~5%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 제조사에서 충전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국내 제조사는 충전제한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과 제조사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등 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한다.

다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은 다양해 배터리 충전율을 낮춘다 할지라도 배터리 노후·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충전 방지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시 기동단속·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9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또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신축시설의 경우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 설치 시 주차장의 최상층에 하고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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