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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3종 주거지 용적률 390%까지 허용...서울 정비사업 37만가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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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도심 주택공급 부족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속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가율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도심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선다. 건축물 용적률, 조합설립 기준 등 정비사업 문턱을 낮춰 서울지역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37만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상향한다. 법정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조합원 물량 이외에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정상환의 1.2배까지 추가로 허용하던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 360%가 적용되던 3종 주거지역은 390%까지 허용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산한의 1.1배까지 추가 허용된다.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치가 상향된다. 용적률 추가 허용은 3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지역과 대책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사업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서울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최대 완화 용적률의 50%가 적용되던 임대주택 비율이 15%까지 감소된다.

건축규제도 완화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동주택간 거리를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가구당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한다. 재건축(과밀억제권역)ㆍ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85㎡이하 주택 의무공급비율은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된다. 애초 기대 효과와 달리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한 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은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합설립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한다.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공급 확대의 한 축이다. 올해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2026년 첫 인허가를 진행하고 2029년까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35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수도권에 총 10만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측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조합원 분담금 상승 등으로 지체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서울지역 37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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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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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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