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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구군·청양군·연천군 등 9곳 댐 신설 추진…5곳은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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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단양시·화순군·김천시·청도군도 신규 건설
정부 "연간 물 2.5억톤 확보…기후위기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양구군 아미천과와 충남 청양군 지천을 비롯한 9곳에 댐 건설을 추진한다.

또 울산 회야강과 경남 의령 가례천 등 5곳은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권역별로 보면 신·증설 댐 후보지는 한강 권역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개,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개, 금강 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개다. 

◆ 댐 9개 신설·5개 리모델링…가장 큰 규모는 DMZ 인근 1억톤 용량의 강원 양구 수입천댐

신·증설 댐 14개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목적댐 3개, 용수전용댐 4개, 홍수조절댐 7개다. 이 중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 2개는 신규 댐이고 나머지 홍수조절댐 5개는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증설 댐의 전체 저수량은 3억2000만톤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급되는 물은 연간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2억5000톤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이날 밝혀진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댐은 강원 양구 수입천댐이다. 총저수용량은 1억톤으로 하루 약 7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해당 후보지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DMZ 사이 위치해 댐을 건설해도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입천댐 다음으로 큰 댐은 다른 두 다목적댐인 충남 청양 지천댐(5900만톤), 경기 연천 아미천댐 (4500만톤)이다. 이들 신규 다목적댐은 가장 대표적인 대형 다목적 소양강댐(29억톤)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가장 최근 국가 주도로 건설된 경북 영천 보현산댐(2200만톤)과 비교하면 저수량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다.

환경부는 이번 신·증설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능 측면에서 기존 다목적댐이나 홍수조절댐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명칭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댐이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기후위기댐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증설 댐 후보지 [자료=환경부] 2024.07.30 sheep@newspim.com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건설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계획할 수 있다. 이들 댐 건설자는 사업명과 목적, 필요성, 위치, 규모, 형식, 수몰지역 및 세대수, 개략 사업비 등을 담은 댐 건설 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을 받은 환경부 장관은 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신설 댐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댐 건설자는 구체적 사업 기간과 위치, 기간, 저수량과 용도별 배분, 댐 사용자, 예상 환경피해 및 감소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도 세워야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지를 공개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분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천댐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이나 김천부항댐의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존 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댐으로 신규 물 수요·홍수·가뭄 대응…김완섭 장관 "힌남노 피해, 항사댐으로 예방 가능했다"

환경부는 신규 물 수요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 및 극한 가뭄 등을 고려해 이번 14개 댐을 계획했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 파주(873㎜), 충남 부여(809㎜), 전북 익산(704㎜)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다"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북 포항은 2022년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따라 냉천이 범람했고 포스코 공장이 침수돼 공장 설립 이래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다"며 "피해 직후 항사댐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항사댐을 미리 건설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댐 신·증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근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한 신규 물 수요는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리고 있다. 이번 수문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2년만이다. 2022.08.11 leehs@newspim.com

환경부는 동복천댐을 두고 "작년 광주·전남 가뭄 시 이 댐이 있었다면 가뭄이 제일 높은 심각단계까지 가지 않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두천댐에 대해서는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주도 댐 건설은 2010년 착공, 2014년 준공된 보현산댐 이후 14년만이다. 보현산댐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3334억원이 들었다. 이후 지난 정부는 2019년 국가 주도 대형 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진행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환경부는 2019년 6월 8일 국토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제외한 모든 수자원 관리 업무를 넘겨받았다. 2019년 10월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하고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바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중소규모 댐의 경우 건설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누수 저감 및 빗물·하수처리수 이용을 통해 추가 댐을 최대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답보됐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14개 후보지 가운데 각 지역이 건의한 댐은 9개다. 경기 연천 아미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울산 울주 외야강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개는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평가해 환경부가 도출한 후보지다. 

시민단체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댐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대부분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신규 댐 총저수량도 홍수 방어에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 광주·전남은 용수 조절 등을 통해 적절하게 가뭄을 극복했다"고 반박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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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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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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