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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6단체 접견…"노란봉투법 강행시 강력히 저항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5:30

경총·대한상의 등 참석...노란봉투법 저지 요청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경제6단체와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 부터)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에서 문제되는 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문제"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각 가담자별로 직책, 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 행위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별로 가담 정도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다수 판결은 사업장 점유와 같은 특단의 불법쟁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사실상 봉쇄한다면 산업 현장은 노사 붕괴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설사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며 "원내대표님도 잘 이해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뿐 아니라 노조법 민법 등 법률간 상충우려도 크고 산업현장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과돼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노사분쟁으로 산업계에 대혼란이 생기고 기업 경영활동도 위축된다"며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기업도 좋은 환경을 쫓아 해외로 가거나 해외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꺼려 결국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이런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입만 떼면 민생, 민생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정말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강행해서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고비마다 강하게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 환노위는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내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추진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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