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다이버 동원...7일만에 성게·소라 등 약 3.3여t 포획"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마구잡이로 잡은 불법 수산물포획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일당 6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에 검거된 불법 수산자원 포획사범들이 마구잡이로 잡은 수산동식물.[사진=포항해경]2024.07.17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다음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로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 속에서 계속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단 7일 만에 최소 3.3여t에 달하며, 시가로는 4200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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