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갈등 도중 기자회견 내용 문제 삼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에도 소송 당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같은 하이브의 레이브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의 이같은 소송은 민 대표가 지난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밝힌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당시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지키지 않아 쏘스뮤직 소속 걸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했고,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 대표는 당시 연습생 출신인 뉴진스 멤버 중 일부를 쏘스뮤직이 방치했다고도 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4월 26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낸 바도 있다.
당시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악의적인 게시글과 무분별한 억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는 르세라핌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악의적 비방과 조롱,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여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 뿐 아니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에도 소송을 당했다. 빌리프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해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등 아일릿을 희생양 삼았다며 민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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