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6708건, 59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동해프라우드스위첸)의 신축으로 세액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연납분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