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내부문건 유출까지…길어지는 검토에 격해지는 'KDDX 수주' 신경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44

방사청·산자부 검토 길어지며 추측성 보도 난무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주장에 여론전으로 번져
방사청 "추측성 보도 자제 부탁…정해진 것 없다" 수습 나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내부문건까지 유출되며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해야 할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선정 결과를 추측하는 여론전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 HD현대중공업]

◆6월 말까지 검토된 내부문건 유출 후에도 방사청 "정해진 것 없다"

지난 8일까지 KDDX 수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단독으로 보도한 매체는 총 3곳이다.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이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어 상세설계를 기본설계 수행업체(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부 문건도 보도됐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방사청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방사청 대변인은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 일정,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사와 무관하게 사업의 중요성,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 결과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지난 달 말까지 검토된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최종 의사결정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6월 말까지는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의 지침이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정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KDDX 수주 사업이 기업 간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관여하는 여론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은 3일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 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가닥 나오나 '주목'

문제가 된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다.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맥락의 행정지도를 의결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의 확인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이 확인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방사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