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9월 6일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오는 9월 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에서 "오는 9월 30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
통상 결심 공판이라 불리는 최종변론 기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남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6일에는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함께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후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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