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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5:07

사직 후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 특례 적용
"연차별·복귀 시기별 맞춘 특례 마련할 것"
"수련병원, 15일까지 사직·결원 확정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2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하는 방침도 밝혔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 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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