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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KAMA 회장 "노조법 개정, 정상적 사업 운영 불가능하게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07

"사용자 범위 확대로 교섭 요구·파업 대응…형사 책임까지"
"노사관계 안정·노동 유연성으로 생산 경쟁력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KAMA는 3일 자동차회관에서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재로 자동차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4.06.21 dedanhi@newspim.com

이날 강남훈 KAM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강 회장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원청의 사용자성」'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하며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합 판결이 확산될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 단체 교섭을 강제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합리적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바탕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CJ대한통운 및 현대중공업의 판례(실질적 지배설)에 인용된 '일본의 아사히방송 사건 판례'에 대해 실질적 지배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이 우리와 달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된 사항으로 국내와 다른 노조법 체계의 배경과 차이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력'을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본에서의 판결 동향은 지배설에서 근로관계기본설로 법리를 변경해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본과 달리 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하며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와 대체 근로 금지 규정(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항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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