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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 주거침입, 공갈...종횡무진 MZ범죄자들 징역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14

차량 렌트비 연장 위해 '사기 중고거래'로 예약금 편취
춘천서 문 안잠긴 차량만 골라 금품과 고가 물품 절도
'조건만남'으로 50대 남성 불러내 돈 내놓으라 협박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를 치고, 주차된 차량 내 물품을 절도하고, 무인점포 분실물함에 보관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한 10·20대 범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은 특수절도, 사기, 주거침입,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한모 씨(20)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19), 김모 씨(19), 노모 씨(20)에게 각각 징역 6개월·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피해자 A씨에 대한 중감금(重監禁)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격을 받던 중, 도주에 이용 중인 렌트 차량의 렌트를 연장하기 위해 중고 거래를 빙자,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한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인터넷 중고 플랫폼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예약금 5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약속 장소에서 목걸이를 건네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이들은 또 9월 25일 새벽 무렵 강원 춘천시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17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20여만원을 절도했다.

범행은 서울로도 이어졌다. 2023년 4월 4일 새벽, 이들은 다른 무리와 합류해 강북구와 성북구 등지에 위치한 무인점포의 분실함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훔친 뒤 같은 달 18일과 19일까지 각각 4회(4만2700원), 38회(122만4500원) 사용했다.

대범해진 무리들은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같은 해 4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한 팀은 입주민이 출입할 때 통과하는 공용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다른 한 팀은 주차장 차단기 아래로 들어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씨와 김씨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성매매)을 가장,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불러낸 뒤 돈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특수 절도, 사기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행의 모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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