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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유아 1일 12시간 돌봄 시범 운영…하반기 100곳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3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국가 돌봄 서비스' 강화
주말ꞏ방학 돌봄 서비스 제공, 5세아동은 무상 보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영유아 돌봄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본 8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총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인력은 정부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당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3~5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12명에서 교사 1명당 8명을 목표로 한다.

또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순회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유보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제정과 교육청으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었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 정부 지원 등에 차이가 있었고, 영유아부터 교육과 돌봄에서 격차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통해 시도·시군 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이관이 확정되면 시도·시군 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가 해소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정부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 1안은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신규 양성되는 교사는 전문대에도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 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른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주체, 유형, 재산 요건,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등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교사 휴가·질병시 대체 교사 지원,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현재 분리된 0~2세와 3~5세 교육과정 통합 2027년까지 마련, 영아-유아-초등교육 과정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단위 지원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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