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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SK]① "외연확장 내부반성"…경영체계부터 초심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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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사업 변화 있을 때마다 소환된 경영철학 'SKMS'
"투자회사 통한 외연확장서 다시 본연사업으로"

SK그룹은 대대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8일 개최될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회의는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SK그룹 차원의 사업 재조정(리밸런싱)이 진행되며 계열사 간 합병 및 지분 매각 등과 같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쇄신, SK] 3회 기획을 통해 SK그룹의 내부 변화와 변화의 방향성, 이것을 바라보는 그룹 주변의 시각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SK의 경영전략회의 화두는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경영철학 'SKMS(SK Management System)'다. SK의 경영 바이블이기도 한 SKMS는 SK가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조직원들의 힘을 한 축으로 결집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SK가 SKMS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룹의 '서든데스(돌연사)'급 위기 속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영전략회의 화두 'SKMS', 그룹 위기극복 함께해

25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SKMS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MS에 담긴 SK와 이해관계자 간 관계 및 역할 그림. [자료=SKMS]

SKMS 핵심은 기업의 목적을 '구성원의 행복 증진'으로 정의한 것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 SKMS 경영철학 골자다.

1979년 3월 처음 제정된 SKMS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국내에선 경영철학이나 경엉기법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 SK를 국제적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했다.

SK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SKM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예를들어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했을 때 최종현 선대회장은 "임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회사 경영에 보탬을 얻고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구조조정 없이 전직원에게 SKMS 교육을 실행해 SKMS 기업 문화를 전파, 기업 체질을 바꿔나갔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을 때도 2000여명의 직원을 해고 없이 인수해 재교육을 통해 그대로 수용했으며 이 같은 선례는 2012년 3월에 이뤄진 SK하이닉스 인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1991년 시카고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SKMS에 대해 "학문적·이론적 근거에서 나온 경영체계가 아니라 실제 회사 경영의 경험을 통해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 선경인들의 합으로 얻어낸 경영관리체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2020년 SKMS 개정선포식에서 "SK그룹의 경영 지향점을 지속 가능한 구성원 행복으로 정립했다"면서 "SKMS는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믿음과 일하는 방식인 만큼, 새로운 SKMS를 나침반으로 삼아 행복 경영의 실행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연확장에 대한 내부반성"...다시 본연으로

주목할 부분은 SK가 사업구조 변화를 예고한 현 시점에 다시 SKMS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지난 4~5년간 SK그룹의 행보를 보면 투자회사로 변하하는데 드라이브를 걸었고, 본연 사업에 집중하기 보단 외연 확장으로 그룹의 방향성을 가져갔다"면서 "투자회사로 가기 시작하면 서비스나 다른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는데, 그만큼 원래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에서 그룹 내 내부 반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SK는 10년 가까이 그룹을 이끌었던 '부회장 4인방'을 모두 2선으로 퇴진시켰다.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장동현 SK㈜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대상이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중책을 맡아 그룹을 이끌어왔다. 이 인사를 두고 재계에선 SK가 전면에 내걸었던 '파이낸셜 스토리' 실패를 자인한 것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2년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2022년 SK 확대경영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은 파이낸셜 스토리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SK]

파이낸셜 스토리는 최태원 회장이 2020년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고객과 투자자, 시장 등을 대상으로 성장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총체적 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경영전략이다. 파이낸셜 스토리의 교두보가 됐던 곳은 SK㈜와 SK스퀘어였다. SK㈜는 투자전문회사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자와 글로벌 M&A를 주도했다.

또 SK는 대기업에선 이례적으로 2021년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를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둔 중간지주사 형태로 출범시켰다. SK하이닉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종자돈으로 투자에 나섰지만, 지난해 SK쉴더스 매각 외엔 떠올릴만한 큰 성과는 없었다.

SK 투자에 있어 시장에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은 작년 11월 있었던 SK스퀘어의 11번가 콜옵션(우선매수청구권) 권리 포기였다. 11번가 지분 80.26%를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는 2018년 재무적투자자(FI)인 나인홀딩스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원대의 투자를 유치하며 2023년 9월까지 상장을 통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11번가의 연이은 실적 악화로 기업공개(IPO)가 미뤄졌고, 지난해 11월 SK스퀘어가 11번가의 FI 지분 18.18%를 되사는 콜옵션까지 포기하면서 현재 11번가는 나인홀딩스 컨소시엄 주도 아래 강제 매각이 진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SK의 파이낸셜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됐지만 수면 아래 묻혀 있었다. SK스퀘어가 11번가 콜옵션을 포기하며 SK 파이낸셜 리스크의 뇌관이 터졌다"면서 "대기업 투자회사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결정으로 예상보다 시장에서 받아야 하는 챌린지는 컸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SK그룹은 투자를 강조했지만 사실 SK는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회사"라며 "SKMS 철학을 강조하고 최종현 회장을 소환하려는 모습은 맞는 방향성인 것 같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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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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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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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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