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발명 삼성 연구원 직무보상금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6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3일 09:00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 측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89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주임 및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간 세탁기와 관련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1998년 9월 퇴사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8월 A씨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고 10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접목한 '다이아몬드 필터' 등 세탁기 필터를 생산해 1999년부터 국내외에 판매했다.

A씨는 2015년 11월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3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 5800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는 1373만98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회사의 매출액, 독점권 기여율 등)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발명자들 사이 기여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종업원의 공헌도,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A씨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이미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 제15조 제3항은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돼 그 실시결과가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어도 2001년 1월 1일에는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 장애가 해소됐다"며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1년 1월 1일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는데 A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A씨의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가 제품에 적용돼 삼성전자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했고, A씨의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삼성전자의 지적재산부서 평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는 이런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은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A씨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해 A씨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 A씨의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