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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6~7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1:15

입구 반입금지 안내문·음료 의심시 업주가 자가검사·전문진료 포스터 부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의 3중 방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는 캡슐, 젤리, 액상 등 간편섭취 형태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관리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2024년 8월 7일)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마약류 예방 안내 문어발 포스터 [자료=서울시]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에게 경각심을 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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