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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특혜 있다? 없다?] '6공? NO!' 이통사업권 반납 후 YS때 진출…성장과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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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유착' 판결에 SK "이통사업권 반납까지 했었는데..."
1992년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도 사업권 반납
1994년 한국이동통신 공개 매각서 4271억원에 인수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정부의 지원덕에 성장했다는 정경 유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당은 SK에 유입된 300억원 규모의 '노태우 비자금 환수법'을 추진키로 했다.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측은 이같은 논란을 촉발시킨 법원의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그룹에 대한 노태우 정부 특혜 주장의 모순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당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SK가 이통사업 진출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본 반면 SK는 오히려 이통사업권을 자진 반납 후 더욱 많은 자금을 들여 이통사업에 진출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 법원 "SK, 이통사업 진출, 특혜" 주장에 SK '반발'

이번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데 집안의 친인척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이 재계 2위의 그룹으로 성장한 중심에는 이통사업 진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이통사업 성공적인 경영에는 집안의 인척 관계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1990년 SK그룹 경영기획실 소속이던 최 회장이 청와대에서 무선통신을 시연한 것은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일반 기업인이라면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웠을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SK그룹은 이통사업 진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여한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SK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도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현판식. [사진=SK텔레콤]

◆ SK "특혜 시비 의식해 사업권 포기한 뒤 추후 인수"

SK그룹은 1984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이나 최 회장의 결혼 이전에 이미 이통사업 진출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1984년 미국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구성하고 US셀룰러에 100만 달러 투자와 직원 50명을 파견해 이통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주경영기획실은 정보통신 인력 확보 및 기회 포착 등 정보통신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는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Yukronics)사를 설립했다. 1990년에는 미국 IT 업체 CSC사와 합작으로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을 설립했다. 정보통신 산업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경그룹은 1992년 제 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경은 1992년 정부가 통신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제 2이동통신'을 추진한다고 하자 20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이통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다.

선경은 1991년 설립한 선경텔레콤의 사명을 대한텔레콤으로 바꾼 뒤 '제2 이동통신' 선정에 뛰어들었다.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코오롱, 포항제철을 제치고 대한텔레콤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선경그룹의 제 2이동통신 선정이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사돈관계에서 비롯된 6공 비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 회장은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후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했다.

결국 제2이동통신 사업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야 재논의됐다. 1993년 12월 체신부는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제 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최종현 회장은 선경그룹을 제 2이통 사업자로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선경그룹은 아예 1이동통신 인수전에 참여한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 주식 공개매각이 진행됐고 선경그룹은 4271억원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33만원5000원에 인수하며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의 가격을 더 지불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선경에 인수된 한국이동통신은 1997년 SK텔레콤으로 사명을 바꿨다. 1996년 1월1일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를 상용화 하는데 성공해 1세대 통신(1G)을 2세대 통신으로 세대를 교체했다. 3세대(3G) 통신으로 넘어가는 시점엔 2.5~3G 사이의 통신기술을 뜻하는 'IMT-2000'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011년엔 3G 보다 5배 빠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2013년엔 기존 LTE에 비해 두 배 빠른 LTE-A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명예회복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권력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일수록 외부의 민감한 시선을 받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경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성장과정이 왜곡된다면 결국 피해는 기업, 임직원, 주주 등에 전가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사진=SK]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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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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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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