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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300억 비자금 유입' 상고심 쟁점…SK 경영·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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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M&A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측에 유입 됐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건넸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 판결문에 직접 인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개인사로 인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및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3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노 관장측이 주장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설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약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그룹에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최태원 회장측은 그러나 300억원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전달된 것이 사실인지 불명확함에도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측은 "해당 비자금 전달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견과 예단에 기반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며 "300억원의 존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처음 밝혀진 것으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측의 모호한 300억 비자금설을 근거로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매몰돼 기업을 흔드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SK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 확대 악영향 우려

재계에선 이번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향후 SK그룹의 글로벌 투자 및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진행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냔 분석이다.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공격적인 사업확장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 회사인 SK온이 어려움을 겪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중이다. SK렌터카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을 잇따라 매각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업계도 힘든 가운데 최태원 회장 개인 리스크가 SK그룹 전반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해외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나 국내외 M&A 활동도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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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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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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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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