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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고 하면 제품 매입 해주겠다" 갑질의혹 쿠팡…공정위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7:16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9:45

공정위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여부 두고 쿠팡 조사
제품 매입 빌미로 광고 요구하고 정작 광고 후에는 매입하지 않기도
"구두로 나눈 말 믿고 광고한 건 사장님이 바보인 것"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제품 매입을 빌미로 홈페이지 광고를 요구한 뒤 정작 광고 후에는 매입하지 않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 4월부터 쿠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핌DB]

해당 설문에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정책에 따라 상품 가격을 인하해 상품 마진이 감소하는 경우 총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광고, 판촉행사 참여, 쿠팡 체험단 참여, 어워즈 엠블럼 참여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 요구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당 최소 마진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례가 있는지와 쿠팡 체험단·어워즈 엠블럼 참여를 거절했을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거래물량 감소,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내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어워즈 엠블럼은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판매량·리뷰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베스트 상품임을 표시하는 쿠팡 자체 인증마크 제도다.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로 도입됐으나 지난 7월부터는 유로 서비스로 전환돼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쿠팡 체험단은 쿠팡이 임의로 선정한 체험단이 상품을 사용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제도로 최근 공정위는 쿠팡에 체험단 리뷰가 임직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쿠팡이 매입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홈페이지 노출 광고 비용을 요구한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 A씨는 앞선 조사 내용을 두고 "(쿠팡에서) 상품 매입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광고 계좌를 개설해 놓고 (광고) 자료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홈페이지 노출 광고비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쇼핑몰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 참가비 또는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그 예시다.

또한 쿠팡이 상품 입고가 막힌 업체에게 광고 시 입고 허가를 약속한 뒤 이를 어겼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 B씨는 쿠팡으로부터 상품의 물류센터 입고를 약속하고 광고를 진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비엠(BM·브랜드 매니저)으로부터 "쿠팡 말을 믿냐. 걸러서 들으셔야 한다"며 "구두로 나눈 말을 믿고 (광고를) 한 것은 사장님이 바보인 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유통망과 자금력으로 인해 발주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매출에 큰 타격이 간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나 광고 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촉행사와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납품업체 갑질 관련 공정위와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지난 2021년 과징금 총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으나 쿠팡은 이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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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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