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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51

1·2심 기존 대법원 판례 따라 소송 각하…전합, 파기환송
40년간 유지된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과거 대법원과 달리 전합은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이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23일 김모 씨가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와 서씨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4년 10월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김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그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돼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취소의 효과도 장래에 향해 혼인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혼 효과와 동일하므로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상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의 판단은 혼인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1984년 2월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합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이전의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 관계인 혼인 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돼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을 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하다"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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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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