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51

1·2심 기존 대법원 판례 따라 소송 각하…전합, 파기환송
40년간 유지된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과거 대법원과 달리 전합은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이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전합은 23일 김모 씨가 서모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와 서씨는 200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4년 10월께 이혼 조정이 성립돼 이혼신고를 마쳤다.

이후 김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그는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상태가 되면, 미혼모 가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돼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혼인 취소의 효과도 장래에 향해 혼인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이혼 효과와 동일하므로 이미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상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2심의 판단은 혼인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1984년 2월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합은 앞선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이전의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 관계인 혼인 관계는 이를 전제로 해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며 "그에 관해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돼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을 때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하다"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