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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2:47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2:47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재산세 부담 완화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를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따라 행안부는 1주택자 제산세 부담 완화 위해 지난해 43~45%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도 같은 비율로 유지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며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60%다. 과세표준상향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다.

그간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 상한 없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 이 중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한다.

특례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곳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가 이번 시행령을 바탕으로 부과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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