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장동 재판' 이재명 측 "검찰이 남욱 유도신문"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9:2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9:20

다음 재판은 5월 14일...변론분리해 이재명 출석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검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 대표의 2014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이 필수적이었다며, 1공단 공원화로 이 대표는 재선에 성공하고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을 세워 유 전 본부장과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니 선거 때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냐"고 따져 묻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시장님에게 두 차례 보고드렸다"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데미지(손해)가 갈만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뒤 2022년 9월부터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한 남 변호사의 증언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의 방식을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는 변호인단을 중간중간 제지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로 재판부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남 변호사에 대한 정 전 실장 측 반대신문을 이어서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