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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최수연 네이버 대표 "포시마크, 거래액∙광고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로 1분기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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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커머스 거래액 12.2조 원…플랫폼 거래액 9.4% 성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일 열린 2024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네이버 전체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한 12.2조 원을 달성했으며, 제휴몰를 제외한 플랫폼 거래액은 브랜드 스토어와 서비스 거래액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성장한 10.4조를 달성했다"며, "이 중 서비스 거래액은 작년 1분기 엔데믹으로 인한 거래액 급증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 실시간 검색 개선과 상세 검색 노출 강화를 통해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브랜드 스토어는 외부의 경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입 브랜드 수와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봄철 이사 및 혼수 시즌 영향으로 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이 크게 성장했으며, 주요 브랜드사와의 협업 중인 식품 부문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계절적 영향으로 패션과 패션 잡화 부문도 크게 성장하며 거래액 성장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올해는 푸드, 디지털, 가전 등의 업종, 최상위 브랜드사와의 연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플랜을 공동으로 세우는 등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리빙, 패션, 가구 업종의 중소형 브랜드들을 새롭게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며, "도착 보장의 경우, 푸드, 뷰티 등 빠른 배송의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에서 유의미한 거래액 성장이 나타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로고. [사진=네이버]

아울러 "4월에는 도착 보장 배송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일상 소비재 및 패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당일 배송과 유료 배송을 도입했고, 이용자 편의를 늘리기 위하여 점차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나아가 더 많은 사용자들이 도착 보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3개월간 도착 보장 무료 배송 혜택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포시마크의 성과도 공유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는 1분기에 거래액 및 광고 매출의 성장과 북미 사업 집중을 통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인수 1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며, "특히 광고 매출의 경우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하며 올해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의 성장과 더불어 네이버의 검색 기술 도입 및 포시렌즈 개선을 통해 판매자가 더 쉽게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1분기에는 포시마크의 커뮤니티를 활용해 한국 패션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K-패션 포시쇼를 기획 런칭해 개별 쇼당 역대 최대치의 신규 뷰어 유입을 기록했으며 새로운 유저를 지속 유입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마이크로 커뮤니티를 통해 수요가 높은 머천다이징을 테마로 한 수준 높은 쇼를 기획해 라이브 커머스가 비교적 초기 시장인 미국에서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커머스는 검색을 기반으로 외부 쇼핑몰들의 상품과 가격 비교 서비스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후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으로 네이버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며 검색 쇼핑 플레이스와 결제, 예약까지 끊김없는 서비스 흐름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SM이 브랜드 타 플랫폼들을 모두 어우르고 함께 성장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온 바 있다. 지금도 다양한 국내외 e커머스 플랫폼이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광고 판매 및 브랜드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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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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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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