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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보다 근무여건이 더 중요"...취업 트렌드, '워라밸' 중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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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최근 몇 년간 2030 세대 사이에서 원하는 구직 조건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과 같이 기업 규모나 안정성에 큰 비중을 두고 구직 활동을 진행한 것과 대비된다. 연봉이 낮아도 워라밸이나 재택 근무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기업 규모가 작더라도 기업 문화가 좋으면 인재들이 모여드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 좋은 근무여건을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사진=한국은행 보고서 캡처]

◆경력직 선호는 여전하나 신입 채용 기업도 늘어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 연차별로 올해 우선 확보할 인재는 '1~5년차'가 37.9%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대리~과장급인 '5~10년차'(28.4%) '신입'(25.2%), '10년차 이상'(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신입과 1~5년차는 각각 3.9%p(2022년 21.3%→2023년 25.2%), 3.3%p(34.6%→37.9%) 늘어난 반면, 5~10년차는 9.5%p(37.9%→28.4%)나 감소했다.

경력 채용 플랫폼 '리멤버' 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력직 인재들의 특징은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5~12년차 사이의 '대리~과장급(6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스카웃 직무는 소프트웨어(SW)개발, 전략 기획, 마케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기업에서 구인난이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입과 저연차 인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 구직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산업에서 빠르게 실무 경험을 쌓으면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직무 역량' 평가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인 HR연구소 조사에서도 올해 인재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실무 및 프로젝트 경험'(42.3%)이 1위로 조사됐다.

◆효율적 업무 방식, 워라밸 중요 인식 두드러져

직장 내 MZ세대 비율이 높아지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최근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기업·스타트업들이 근무 방식·제도 개편을 시작하면서 주 4일제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도 시류에 편승하면서 근무시간 줄이는 방안을 도입 중이다. IT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들의 기업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1월14일부터 16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에 달했다. 지난해 9월 동일 조사(61.9%)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편, 스타트업 시장의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모험적인 선택보다는 다소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구직자 선호 기업도 소위 '네카라쿠배'로 불리던 빅테크, 유니콘 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으로 선호 기업으로 바뀌는 추세다. 앞으로 개인의 역량 및 경험, 경력은 앞으로 채용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구직 모든 방면서 AI 활용 여부 중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채용은 가장 많이 하는 분야였던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IT 부문 인력만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는 점이다. 은행들이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IT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영역 확장에 따른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개 대형은행 임직원 수는 지난해 7만2679명으로 전년(7만3674명) 대비 995명 감소했다. 금융권 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X) 추진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사람인이 2022년 대비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 관련 직무도 상세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에 'AI', '머신러닝'으로 합쳐 부르던 직무 공고는 감소했다. 반면, '자연어처리·자연어이해', '데이터라벨링', '신경망', '알고리즘', '챗봇'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AI 관련 직무 공고는 증가했다.

따라서 구직자들도 IT 역량을 키우고 전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AI 가 등장하면서부터 채용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인재를 찾는 경향도 강해졌다. 취업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은 구직자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 "경력직 채용 수요, 업종별로 온도차 존재"

최근 국내 제조업과 IT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력직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든 추세다. 특히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옥석이 가려지면서 이전 보다 인재 채용에 더욱 보수적이고 코로나 때에 비해 인재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업종의 성장이 이전 같지 않아 경력직 채용이 둔화된 상태다. 반면, 새로운 기술 분야(AI·차량용 반도체 등)에서는 꾸준한 인재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엔데믹의 수혜를 받은 화장품 수출, 여행 업계는 이전보다 채용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고 상반기 채용에 주춤했던 기업들 중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비율이 많은 만큼 구직자들은 직무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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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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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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