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생숙 사기분양" vs "확약서 받아"…수분양자 집단소송 향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 손배소
"2021년 분양 당시 거주 가능하다고 말해"
"계약 취소 어려워...주거용 믿게 할 만한
서류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21년 8월,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올해 8월 입주를 앞두고 시행사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시행사가 당초 거주가 불가능한 생숙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속여 홍보했다며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사 측은 계약 당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 416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 시공사 롯데건설, 분양대행사 태원씨아이앤디 등을 상대로 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2022.01.12 ymh7536@newspim.com

수분양자들은 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분양대행사 측이 생숙 위탁·운영사와 '장기식' 등으로 계약하면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분양했다는 것이 골자다. 

수분양자들이 속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에서 집회를 열고 생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잔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 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세금 미반환과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롯데건설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와 계약 과정에서 수분양자 개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다"며 "분양계약자 개인별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롯데건설 측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확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믿게 할 만한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면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건설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 건설사·시행사가 생숙 관련 확약서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귀책 사유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계약 당시 확약서를 통해 고지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체에서 처음 수분양자를 모집할 당시에는 일부 과장 광고가 있었을지 모르나 계약을 취소할 만한 과장인지 문제가 된다"며 "건설사에서 받은 확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주택이 아닌 숙박업 신고 대상임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석 법무법인 로티스 변호사는 "서류에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 서류에 서명했다면 계약은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분양대행업체에서 단순히 '관행상 문제가 없다, 인정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수분양자들을 믿게 한 관련 서류나 녹취록 등 적극적으로 기망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사진=롯데건설 제공] 2024.04.24 shl22@newspim.com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숙 분양사업자가 생숙 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같은 점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생숙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도 개정안에 추가돼 있다. 시행사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였던 2020~2021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사들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후 국토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례기간을 부여해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까다로운 탓에 9만8000가구 중 용도를 변경한 곳은 1996가구로 단 2%에 그쳤다. 

이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을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올해 말로 유예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절차에 들어가면 생숙 수분양자들의 건설사·시행사에 이어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