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강남3구 입지에도 몸 사리는 건설사들...정비사업 시공사 찾기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잠실우성4차, 가락삼익맨숀 등 강남권 단지 줄줄이 입찰 무산
공사비, 인건비 상승에 사업 리스크까지...건설사 '몸 사리기'
올 들어 10대 건설사 중 7곳 수주 제로...정비사업 지연 확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경쟁입찰보다는 수주 리스크를 줄인 수의계약 형식을 선호하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건비와 공사비 상승으로 매출 원가율 부담이 커지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은 앞서 3번의 입찰에 시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달 19일 4번째 공고를 냈다. 잠실우성4차 조합은 지난해 말 기존 3.3㎡당 760만원이었던 공사비를 최근 810만원까지 높여 시공사 모집에 나섰지만 건설사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입지에 역세권 단지임에도 용적률 194%, 555가구 등의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를 맞추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사비 치솟으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늘고 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은 시공사 선정이 2번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1차 입찰 현장설명회에 8곳이 참여했지만 정작 입찰에서는 지원자가 없었다.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고 진행한 2차 입찰도 무산됐다. 입찰참여의향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현대건설과 수의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도 두 차례 진행한 시공사 입찰이 무산됐다. 단독으로 참여한 포스코이앤씨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측에 3.3㎡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안한 상태다.

서초구 '신반포27차'는 3.3㎡당 공사비를 908만원에서 958만원으로 높였음에도 시공사 선정에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12차' 등도 경쟁입찰이 무산돼 추가적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공사현장을 둘러싼 수주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주요 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95%에 달해 코로나19 이전 80%대 중반에서 급격히 치솟았다.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한 탓이다. 정비사업은 공사지연, 분양성과 등의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매출총이익률 최대 5%대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경쟁입찰 자체도 꺼리는 상황이다. 시공사 입찰에서 승리 확신이 없다면 지원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입찰에 참여하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표를 얻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입찰에 실패하면 회수하지 못한다. 다수의 건설사가 경쟁이 붙으면 조합측과의 협상력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다 보니 올해 들어 정비사업에서 마수걸이 수주에 나서지 못한 건설사가 상당수다. 10대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인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총 7곳의 수주실적이 '제로'다. 공사비 2조3300억원을 수주한 포스코이앤씨와 1조4500억원 사업을 따낸 현대건설이 그나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 정비사업부 관계자는 "조합측이 원하는 공사 수준은 높은 데 자재비, 인건비가 치솟다 보니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고금리, 자잿값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공사를 찾기 어려워하는 정비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