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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욱일기 허용' 논란일자 자진철회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09:15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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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강제징용·오염수 이어 日편단심"
한동훈 "절대 불가…발의 시의원들 엄정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서울시 내 욱일기 사용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자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여당이 '日편단심'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발의했다.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를 두고, 해당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이하 서울정상화TF)에서 주도적으로 이뤄 졌다. 서울정상화TF 가동 명분은 박원순 전임시장 때인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2010.06~2022.05)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해 구성돼 활동하다 이번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서울정상화TF 단장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부대표)이 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자, 해당 발의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865호로 공포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상징물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조례에 따라 제한받게 된다.

해당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부칙에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3일 발의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의원과 찬성의원 명단.

해당 조례안에 대한 폐지 조례가 발의된 후 논란이 되자, 발의자였던 김길영 서울시회 국민의힘 부대표는 지난 4일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보인 행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日편단심 국민의힘, 이번에는 욱일기"라며 "해당 조례가 강행됐다면 독립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2024년 서울 시내에 나부끼는 욱일승천기를 목도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전쟁범죄의 상징을 허용하려던 국민의힘의 망령된 시도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친일·반민족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보실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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