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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패소…"CNS 시가 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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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2022년 세무당국 상대 행정소송
"시가 평가 위법…상속세 108억 취소해야" 주장
법원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로 본 당국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2018년 5월 2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 소액주주 간 거래를 바탕으로 LG CNS의 주가를 산정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해당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시가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구 회장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근거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액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동향 등에 비춰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해 말 대출 등을 통해 구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 등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완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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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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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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