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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패소…"CNS 시가 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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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2022년 세무당국 상대 행정소송
"시가 평가 위법…상속세 108억 취소해야" 주장
법원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로 본 당국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2018년 5월 2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 소액주주 간 거래를 바탕으로 LG CNS의 주가를 산정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해당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시가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구 회장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근거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액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동향 등에 비춰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해 말 대출 등을 통해 구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 등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완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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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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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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