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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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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정착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 시행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1․2차시 강의 현장. [사진=법무부] 

이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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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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