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수사 필요한 경우 돌아온다고 약속"
"고발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안 할 순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소환이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다"며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해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한 뒤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올해 초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지난 4일 주(駐)호주 대사에 임명됐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장관은 전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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