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심각' 단계로 첫 격상된 보건의료경보…수사기관, 전공의 구속수사 나설까

기사입력 : 2024년02월2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4일 08:00

법조계 "구속수사 어려울 것…영장 발부도 희박"
檢 "사안 따라 구속수사 사유 생길 수 있어"
법무부 "피해 발생 시 가장 높은 수준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까지 올라갔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 또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 재난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정부는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까지 높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3 mironj19@newspim.com

정부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대응 수위 단계를 격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의료현장 이탈 심화와 의사 단체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예고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확산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의 강경대응 기조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며 강제 수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 및 집단행동 수습 의무를 방기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도 엄단할 계획"이라며 "특히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강경 기조에도 법조계에서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 전문인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야 할 텐데, 범죄의 중대성을 뺀 나머지 두 가지가 인정될지 미지수"라며 "정부 입장에서 꼭 영장을 발부받겠다기보단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는 구속영장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 방해나 의료법 외 여러 가지 법 위반으로 주동자를 처벌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료법 전문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정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구속수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의사들의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도 "정부에서 언급하는 '주동자'의 의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안이 집단행동인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수 있고, 개입 정도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인물은 도주 우려도 있다"며 "사안에 따라 사유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 2월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복귀자가 있기는 하나 다수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일요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난경보 격상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