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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저소득층 복지 대폭 확대...생계급여 13.16% 인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0:02

긴급복지 생계비 9만원 인상...장애인·차상위층 기준도 완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이 됐다.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된 수치다.

대전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4.02.07 nn0416@newspim.com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연료비를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이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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