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약 639억 환급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 등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29만2000개 ▲중소1 27만8000개 ▲중소2 27만1000개 ▲중소3 18만6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1.28 hkj77@hanmail.net |
PG 하위가맹점은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개인택시도 통상 교통카드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이 되는 구조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는 PG 하위가맹점의 경우 전체의 93.1%, 개인택시의 경우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한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반기별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오는 3월15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 긴 차액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6만원이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신협회를 통해 3월15일부터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3월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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