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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초읽기'…중소기업도 '안전책임자' 임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4:07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중소 사업장 87% "법 시행 전 준비 어려워"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80.9% 달해
법 준수 힘든 소규모 사업주 형사처벌 불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 中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 의무화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이 끝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때문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못할 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중소업계 역시 이점을 염려한다.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대재해법 적용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경총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94.6%가 300인 미만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말 기준(유족급여 신청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중 5인 미만이 342명(39.1%),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50임 미만 사업장이 80.9%에 달한다. 50~299인은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5.4%)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 규모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2024.01.25 jsh@newspim.com

지난해 11월 기준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기타(2건) 순이다. 특히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3건(82.1%)으로 월등히 많다. 이어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이다. 대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망을 잘 피해 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경총이 최근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중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자격을 갖추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자체 예방 투자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중소업계는 대기업이 사실상 독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를 낸 지 벌써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업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봉이 낮은데다, 젊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복지혜택이 좋은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는 자구책을 내놨지만, 당장 올해가 문제다.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력이 약한 중소 사업장은 사업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표 구속 시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근로자 실직 문제도 동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본부장은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게 준비하는 수밖에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질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여야,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될듯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합의점 없이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하루 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해 신속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당초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동의를 위해 ▲정부 사과 ▲정부 재정 지원 ▲경제단체 약속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은 사실상 오늘이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돼야 가부간 결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오늘 국회 통과가 불발돼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가 담긴 개정안 문구를 수정해 재발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만 봐서는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를 중대재해법 반대를 위한 '몽니'로 보고 있고, 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이전부터 논의해 온 사항으로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관계자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중소 사업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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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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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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