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법 제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기자간담회서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통한 시장 독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육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플랫폼법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 2024.01.24 plum@newspim.com

-플랫폼법 제정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이슈와 플랫폼과 플랫폼 간 독과점 이슈를 구분하고 각 이슈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갑을관계는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 되는 관계로 입법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대화와 논의를 통한 맞춤형 개선책 마련이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퇴출하는 등의 반칙행위를 입법으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이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있다. 설명 부탁드린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들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경쟁촉진‧민생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필요최소한의 반칙행위만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칙을 통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반칙행위를 차단해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진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법에는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업의 입증책임이 과도해지는 것이 아닌지

▲플랫폼 시장은 사업자만이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반칙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적시에 대응‧조치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 전환 조치 불가피하다. 독과점 플랫폼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 입법사항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규율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기업의 입증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례로 경험칙상 충분히 위법성이 확인되는 행위에만 열거적으로 규율 내용을 한정하고, 해외에 비하여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하도록 하겠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에 법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이러한 부분이 통상이슈로 번질 수 있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플랫폼법은 국내외 차별 없이 수범자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법령상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국내-해외 사업자와 해외-해외 사업자 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도 입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조사와 심의가 끝나고 시정조치를 할 때쯤에는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경쟁질서 회복이 늦어진다. 외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와 국내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는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게 된다. 지금도 OTT 수수료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독과점 플랫폼 업체가 등장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실효적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