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형 키즈카페' 올해 49→130곳 확대…운영시간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1:15

주말 운영 3회→5회·수용인원 140% 확대
종료 오후 6시→8시·주말예약 내달 1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생활권 근거리에서 날씨 등 제약 없이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현재 49곳에서 올해 130곳으로 추가 조성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지난 2022년 5월 종로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23개소를 개관했고 민간키즈카페 인증제 26개소 지정을 통해 총 4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종로점 개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만2000여명으로 집계됐고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로 매우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다양한 콘셉트의 서울형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해 기존 49개소에서 연내 총 130개소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자가 몰리는 주말 운영 횟수와 회차별 수용인원도 각각 늘린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자벌레(891㎡)가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사진=서울시]

우선 올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54개소 새롭게 개관한다는 목표다.

시는 기존에 평균 이용률이 38%로 저조한 공동육아방 중 시설 규모가 100㎡ 이상인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우선 전환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에도 조성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는 현재 26개소에서 24개소를 추가 모집해 5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증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 '서울형키즈카페머니'를 50억원 규모로 발행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올해는 주말 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월 17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용인원도 140%로 늘린다. 시립형 2곳(시립 1호점, 목동점)에 우선 도입하고 자치구에서 조성·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로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주말의 경우 '5분 컷',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정도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용수요가 많은 주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공원(335㎡)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한다. [사진=서울시]

주말 회차가 5회 운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 종료시간도 현재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된다. 수용인원은 회차별로 140%로 늘리되 아동 1인당 7㎡ 이상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공간의 최적함과 안전을 확보한다. 보육교사와 시설안전관리요원도 필수로 배치해 재미‧안전‧돌봄을 모두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리되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스페이스살림 내)의 경우 현재 회차당 최대 20명씩 3회 운영 시 최대 60명이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달 17일부터는 최대 140명(회차별 28명X5회)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이용인원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운영시간 확대가 적용되는 주말 예약은 오는 2월 1일부터 가능하며 같은 달 1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0~9세 아동·보호자다. 기본 2시간,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이고 별도의 식음료는 판매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화~일요일(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주말 오전 9시 30분~오후 8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키즈카페에 10만명 넘는 발길이 이어진 것은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다는 방증"이라며 "신속하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운영시간을 개편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이와 양육자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