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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유지'…조희연 "참혹한 입시경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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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비판의 뜻을 비췄다. 고교 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을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며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10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덕수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5 leemario@newspim.com

그는 "지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며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후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더구나 이주호 당시 장관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이를 주도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한없이 무겁다"고 했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 초점은 일반고를 다양화하고 고교 학점제를 현장에 안착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 교육감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교육감은 "현재 초등 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 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존치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자사고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충실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일반고 지원을 통해 다시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윤 정부가 이를 뒤엎고 현 고교 체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이 전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당일 교육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건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비판을 내놨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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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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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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