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성인 7만여명 혜택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의 혜택을 주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대학 내 시간제등록제 등 2861개소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이다. 평생교육 강좌는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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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올해 하반기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원의 헤택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