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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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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중 국회 통과한 특검법 정부 이송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해 시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시각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pangbin@newspim.com

다만 이 관계자는 "(특검법 정부 이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연락받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한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만약 법률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은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다. 본회의에서 재심의 후 가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중 쌍특검법을 보내올 경우, 오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쌍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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