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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도 래미안·힐스테이트 브랜드 단다"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3:34

LH 전관 입찰부터 '원천차단'…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검증체계 강화
분상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배상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공공주택에도 민간건설사가 직접 시행해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를 달 수 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독점적으로 공급돼 왔던 공공주택 사업이 경쟁체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2급 이상 LH직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이 제한되며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LH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H-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 설계·시공 조달청, 감리 국토안전관리원 이관

그동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던 공급 구조를 민간건설사도 단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단독시행으로 공급할 경우 LH의 영향력이 배제되고 자체 브랜드도 달 수 있게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점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이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단 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장급(2급) 이상 LH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LH사업을 입찰에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부장급에서 차장급(3급)이상 퇴직자로 확돼되며 대상업체도 기존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도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로 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또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감리 전담 전문법인 도입·설계 주체 및 책임 부여, 검증체계 강화

국토부는 감리를 LH 등 발주처와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을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업무에 대해선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도 강화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숙련 기능인의 공종별 팀장 배치는 국토부 소관 공공공사부터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과 품질 중심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적정비용 반영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족한 감리비는 건축가산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인허가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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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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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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