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위치정보 활용,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전자카드제 도입 시 건설현장 출입관리를 모바일 앱 하나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1월 시행 후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됐다. 현재는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