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수능·어학 등 '인강' 장기계약 피해 경계령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09:29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09:29

위약금 과다 청구·사은품 미끼로 계약 유도 후 환급액 과다 공제 등 사례 많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A씨는 2021년 11월경 고3이 되는 자녀의 수능 대비를 위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109만원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수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녀가 수업을 거부해 인터넷강의 서비스 회사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7개월이라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당했다.

# B씨는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 18개월짜리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계약, 3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다음날 서비스 창이 열려 로그인 해보니 수업 관리 방식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콘텐츠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0만원을 공제한 17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비자 패해 품목 예보제 포스터.

 

서울시는 연말에는 내년도 수능 대비 또는 어학 점수·자격증 취득 등 새해 다짐과 함께 '인강(인터넷강의)' 수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 9828건으로 이중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3419건이다. 그 중 367건이 12월에 접수됐고, 이는 11월 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하였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에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사은품 등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계약불이행' 사례도 많았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취득해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시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삼아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장기계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계약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원격교육시설)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교육 서비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입 수능 직후 인터넷 교육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2024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제공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