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총 240건 적발...부가금 3900만원 징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레일관광개발이 무임승차 단속에 나섰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열차 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이 무임승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코레일관광개발] |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전담반은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약 3900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광명, 부산↔울산 등)과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영업할인) 부정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으로 철도여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