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측 "증거인멸 위험성 없다"…보석 청구
검찰 "정진상·김용처럼 증인 연락금지 조건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하는 사정이고 알선수재의 성립과 관련해 사실상·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의 위험성과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세간의 관심이 있는 이 사건의 공소제기 전부터 관련자나 공범들에 대해 일체의 면담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권을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심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고자 그렇게 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염려가 없도록 자중하고 보석 조건도 충실히 임하겠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보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압수수색 중에도 추가로 돈을 받아 증거인멸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현재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만기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특별히 신경써서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범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조건을 언급하며 그에 준하는 조건을 지정해달라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참고인 및 증인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온 연락을 수신하게 된 경우에도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릴 의무를 부과했다.
재판부도 "구속만기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사건으로 쌍방 의견을 감안해 보석 조건을 결정하겠다"며 조건부 보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내달 2일 0시 만료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서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고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