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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안돼"…여야정, 교권 회복법 개정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01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10:29

4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예정
학부모 형사처벌·학교장 책임강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여·야·정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 형사처벌 규정과 학교장 책임을 강화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협의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이날 2차 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의 지위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4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포함했다.

교육계에서 요청이 빗발쳤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도 이뤄진다. 분리조치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했다.

전국 교사들이 8월 26일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의무도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학교장과 학교의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민원 처리 책임,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할 경우 학교장은 징계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4자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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