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안돼"…여야정, 교권 회복법 개정 합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예정
학부모 형사처벌·학교장 책임강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여·야·정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학부모 형사처벌 규정과 학교장 책임을 강화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협의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이날 2차 회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교권 보호 4대 법안인 '교원의 지위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4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포함했다.

교육계에서 요청이 빗발쳤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도 이뤄진다. 분리조치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했다.

전국 교사들이 8월 26일 집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 의무도 신설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학교장과 학교의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민원 처리 책임,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할 경우 학교장은 징계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4자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