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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 큰 손들 잡아라...외국인 규제 등 완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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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거래 등 허용하고
노동허가 발급 간소화 추진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씀씀이라도 늘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29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고 그 기한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허용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주택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매입이 가능한 주택은 상업용 프로젝트(아파트)의 최대 30%, 행정구역상 한 개 동(洞)의 250가구 이내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 중인 외국인은 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부의 설명이다. 건설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국인의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연말쯤 국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의 노동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사전 검증 없이도 노동허가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품을 팔아 관련 서류를 각 기관에 내고 허가서 발급 전 검증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초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취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앞서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기존 8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전자비자를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 기간 출입국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허용했다. 한국과 독일 등 비자면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기간은 15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교민사회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적 한인타운인 미딩 송다(My Dinh Song Da) 지역에서 만난 한 교민은 "베트남 정부가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한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전경. 비뉴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15 simin1986@newspim.com

simin19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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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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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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